6년 뒤 서울 아파트 가구 80%가 상속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겁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24년째 변동이 없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 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부터 상속세 대상이 되는데요.
KB월간주택가격동향·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30년이면 서울에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는 80%라고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전국 아파트 비중은 올해 5.9%에서 2030년 16.8%로 늘어난 후 2035년 32.6%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남겼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은 보통 유산세, 유산취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물려준 30억 원’에 대해 과세한 뒤 자녀들이 이를 3분의 1씩 나눠 내는 방법이고 후자는 세 자녀가 ‘물려받은 10억 원’에 각각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후자를 채택해 과세 대상이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세금이 대폭 깎이는데요.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74년째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상속받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은 지분을 파는 등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대대적인 공제제도 손질이 병행돼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 후기에 진입하는 2030년이 되면 부(富)의 이전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