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가 9000명을 넘어섰다. 병원을 이탈해 결근한 전공의 수도 8000명을 넘긴 상태인데,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윈칙적 구속수사를 하는 등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459명 늘어난 숫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늘어났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 정지,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현장 점검을 나가서 명령 불이행 확인서 등을 받고 있다”며 “일정한 시간 이후 한 번 더 현장 점검을 나갈 텐데,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곳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계속 추진하되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거부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또는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진료 복귀 및 정상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집단행동에 대한 수습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의 경우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동참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고려,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미래를 대비해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으나,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의료계 반발도 거듭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일례로 하루 200~220건을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21일 기준 전체 수술의 40%를 연기하면서 수술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