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中 공산당 비난 결의안 채택…“파룬궁 박해 중단”

한동훈
2024년 01월 20일 오전 10:48 업데이트: 2024년 01월 20일 오전 11:23

박해 주체로 ‘중국’ 아닌 ‘중국 공산당’ 명시

유럽의회는 18일(현지 시간)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法輪功) 및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러한 박해와 무고한 수감자에 대한 조직적인 장기 적출 범죄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며 EU 회원국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럽의회 의원들은 프랑스 북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본부에서 ‘중국에서 진행 중인 파룬궁 탄압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the ongoing persecution of Falun Gong in China)’으로 이름 붙여진 결의안 ‘2024/2504(RSP)’를 채택했다(유럽의회 관련 페이지 링크).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CCP)이 파룬궁 박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1999년부터 종교적 운동인 파룬궁을 말살하기 위해 조직적인 박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박해의 결과로 구금, 정신적 학대, 신앙 포기, 장기 적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며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결의안은 ‘중국(China)’이 아니라 ‘중공(CCP)’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파룬궁 박해의 주체가 공산주의 정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권 탄압 사건에 있어 중국과 중공을 구분하는 것은 영미권 정부와 의회의 최근 추세다.

박해 사례로는 지난해 말 징역 3년형이 선고된 농부 딩원더(丁元德) 부부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둥성 르자오시의 농부인 딩 씨와 아내는 지난해 5월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 체포돼 8개월간 가족 면회도 허용되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독일에 거주하는 딩씨의 아들이 현지에서 부모의 체포 소식을 알리고 석방을 호소하면서 딩씨 부부가 경찰로부터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 외교안보위원회 소속의 미하엘 갈러 의원(독일)은 “그(딩씨)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결백하다. 그가 체포된 유일한 이유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표결 후 영상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결의안은 딩씨를 비롯해 중국에 수감된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을 무조건 석방하고,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과 회원국에 가해자들에 대한 비자 거부, 자산 동결, 유럽연합 영토에서의 추방, 형사 기소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의회가 중국 공산당의 장기 적출에 대한 경고를 표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인 호셉 보렐은 장기 적출에 대해 “범죄이자 비인도적이며 비윤리적인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27개 회원국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2021년 12월 의회 연설에서 말한 바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이번 파룬궁 결의안을 기관과 회원국 정부기관 및 베이징 지도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불리는 중국 전통 기공수련법으로 1992년 5월 일반에 보급됐다. 진선인(真·善·忍)의 가르침을 중시하며 명상과 여유로운 동작으로 심신의 상태를 향상하고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더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1999년 이후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 중 수백만 명이 구치소, 노동교양소(강제노역소), 교도소, 정신병원에 납치·감금됐다. 살아있는 수련생에게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이식용으로 매매하는 ‘장기 약탈’ 혹은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정권 차원의 범죄가 만연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