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이슈로 부상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회장 이승원)는 11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KAEOT는 최근 열린 UN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한 바 있다.
KAEOT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지난 10월 19~20일 UN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동 규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의를 받아 왔으며,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 후 8년 만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정책과 관련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심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한 KAEOT는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죄에 대한 처벌 및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출을 위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단계라도 그 중대한 반인도성에 주목한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약취·유인뿐 아니라 구금, 건강정보의 처리, 강제 장기적출, 장기이식, 범죄수익 운용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반인도 범죄”라며 “따라서 형법상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죄와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관련한 처벌 및 방지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특정 국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타국의 환자나 전문 의료인력까지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강제로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이 이식용 목적으로 타국으로 조달되거나 타국의 환자가 이식을 위해 해당 국가를 찾기 때문이다.
KAEOT에 따르면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응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캐나다 의회는 장기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이민 및 난민 보호법(S-222)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형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관련 범죄를 신설했다.
영국은 상업적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고 범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법을 개정하였으며, 강제 장기적출 등에 가담한 공급업체를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조달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 중에 있다.
미 하원은 올해 3월 27일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한 특별법인 강제 장기적출 금지 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을 찬성 413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KAEOT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무고한 국민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관련 정부 입법, 자산동결, 반인도 범죄자 출입국 금지, 의료연수 금지 등 행정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제 수립 등)에 이러한 점을 반영·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UN 자유권위원회는 5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2021년 4월 제정된 인신매매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가해자 처벌조항 마련 및 피해자 식별과 지원, 보호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2022년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Korean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는 반인륜적인 강제 장기적출 현황을 알려 국민들이 불법적인 장기매매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협회가 제안한 장기이식법 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의 대표 발의를 거쳐 2020년 10월 8일 시행되기도 했다(장기이식법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