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 대법원, 의료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 ‘무효’ 판결

벤자민 큐(Benjamin Kew)
2023년 10월 17일 오후 4:43 업데이트: 2023년 10월 17일 오후 4:43

미국 뉴욕주 대법원이 의료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주 행정부의 권한 행사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월 16일(현지 시간) 미 뉴욕주 대법원 항소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정부가 권한 회복을 위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백신 접종 의무 무효를 선언했다.

의료 종사자 단체 측 변호사인 수자타 깁슨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는 주 정부의 항소를 무효로 기각하고 하급심의 의료 종사자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깁슨 변호사는 “의무는 끝났고 위헌이 선언됐다”며 “지금껏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생계를 빼앗긴 뉴욕 의료인들과 뉴욕 전역에서 전례 없는 의료 인력 부족에 직면한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 단체 측 대변인 마가렛 플로리니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가리켜 “향후 이 같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역사적인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의료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처음 시행됐다. 이로 인해 약 3만4000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미 올해 초 뉴욕주 대법원은 주 보건부가 명령한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의무 접종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올해 4월 뉴욕주 보건부는 의료 시설의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러나 뉴욕주 행정부가 행정 권한 유지를 목적으로 해당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싸움이 길어졌다.

주 대법원의 제라드 네리 판사는 의견서에서 “입법부가 특별히 허가한 사항 이외에 주 보건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을 노골적으로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 행정부의 권한 및 명령 행사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면서 “이는 해당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백신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의료 종사자를 재고용하는 안에 대해 “정답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요양원이나 병원 등 의료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자 가족은 우리(행정부)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의 입장과 달리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욕시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무효화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는 유지하면서 민간 부문 직원에 대한 의무를 폐지하거나 운동선수나 예술가 같은 특정 직종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같은 해 미 연방대법원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민간 대기업들에 대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려는 조처를 무효화하며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물론 미국 노동부 산하 작업안전보건청(OSHA)은 직업적 위험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공중보건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플로리니 대변인은 “이번 역사적인 승리로 인해 많은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급여뿐만 아니라 관계, 친구, 결혼, 집 등 많은 것을 잃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계속해서 그 사실을 밝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영향력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