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 6월 출범

2023년 02월 28일 오후 2:26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정부조직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으로, 6월 국가보훈부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등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가 보훈의 상징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것이다.”라고 승격 이유를 설명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이 신설됐고 이듬해 원호처로 이름을 바꾸었다 1985년 1월 1일 대통령령으로 현재의 국가보훈처로 개명했고, 다시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게 됐다. 군사원호청 창설 62년 만이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에 따라 위상 변화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차관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다시 문재인 정부는 장관급으로 환원했다. 이 속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 승격에 따라 조직 수장도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국무위원인 장관은 부서(副署)권(헌법 제82조), 독자 부령 발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 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종전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이어 서열 9번째 부서가 된다.

외교부 산하 신설 차관급 청(廳) 조직인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내부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통합해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독립청 신설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내부 조직과 인력을 면밀히 설계하고 직제 및 권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부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은 자랑스러운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6월 출범을 앞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종전 18부 4처 18청이 19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1개 부와 1개 청이 늘어나고 1개 처가 줄어 전체 기관 수는 6개 위원회를 포함해 총 47개로 1개 증가했다.

국무위원 수는 종전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늘어난다.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1명(재외동포청장) 증가하게 된다.

 

개정 정부조직.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