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민간 공항·항만 이용 쉽도록 규정 개정…“대만 유사시 대비”

김태영
2022년 12월 08일 오전 10:40 업데이트: 2022년 12월 08일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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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평시에도 자위대가 민간 항만과 공항을 이용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개정안은 2024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日정부 “자위대, 평시에도 민간시설 있어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7 일본 방위성이 항만 시설 이용 방법 등을 담은기본 방침 자위대의 평시 사용 권한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대만해협과 가장 가까운 난세이제도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때 자위대가 시설뿐 아니라 민간 시설도 사용할 있어야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또한 주일미군도 민간 시설을 사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지자체 허가 없이 자위대의 민간 시설 이용 불가

현행법상으로는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먼저 공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시설을 사용할 없다.

자위대가 훈련 등으로 부득이하게 항만이나 공항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에 일본 자위대는 훈련을 계획했다가도 지자체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훈련 내용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주일미군도 마찬가지였다.

전 자위대 간부민간시설도 국가 자산안보에 적극 활용해야

자위대 간부는일본은 유사시 사용하기 좋은 2500m 이상인 민간 활주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이는 곧 국가 자산으로, 안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언했다.

방위비 증액에 관한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가 민간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유사시를 대비해 민간 공항·항만 시설을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강조했다.

日방위성 “주일미군도 평시 민간 시설 이용할 수 있어야”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 지적과 국제 정세 변화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민간 시설 이용을 골자로 한 기본 방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은 외부에서 무력 공격을 받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특정공공시설이용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자체에 자위대가 민간 공항·항만을 우선 이용할 있도록 지시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반강제성 지침의 효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한 방위성 내부에서는 주일미군도 민간 시설을 사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나와 “일반 시민들 공항·항만 이용에 지장 없어야”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민간 시설 이용 관련 규정을 바꿔도 실효성이 없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정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방위성의 이번 발표에 대해 오키나와현은 “(자위대의 민간 시설 이용으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낙도 공항 항만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