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노조원 3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력 대응하며 노조 소속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30일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전체 화물기사 2500명 중 300명을 추려냈다.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이들이 운전기사들의 집단운송거부를 주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돼 있어, 국토부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출받아 이번 송달을 실행했다.
다만, 운송업체 측에서 화물차주의 파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주소 수집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 우편은 우편을 받는 측이 외출하거나 우편배달부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식으로 수령을 회피할 수 있다.
명령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나,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전화기를 꺼놓아 수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먼저 등기로 명령서를 보낸 후 명령서 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보나 일간지에 명령서 내용을 게재하는 ‘공시 송달’을 실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 송달을 하면, 당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이 예상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칠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하루 6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레미콘 업체는 시멘트를 한 번에 많이 받아놓고 생산할 수 없어 통상 2~3일 치만 저장해두고 생산한다. 운송업체 파업에 따른 타격이 큰 산업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