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과반은 중국인…정부, 위법 567건 적발

이윤정
2022년 10월 28일 오후 4:24 업데이트: 2022년 10월 28일 오후 4:47
TextSize
Print

정부,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불법 반입 자금으로 아파트 쇼핑
중국인 314건으로 최다… 미국인 104건, 캐나다인 35건

정부가 외국인들의 주택 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56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8건의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앞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매입한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위법 의심 거래의 74.2%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통해서다.

이 밖에도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57건)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8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30건) ▲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5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초고가 주택 매수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 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 의심 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 의심 행위 567건에 대해선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 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 행위를 차단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