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문한답]FBI 방식 인사 검증과 국가정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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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2022년 10월 13일 오후 5:15 업데이트: 2024년 03월 09일 오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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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수사국(FB)I 방식 인사 검증과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_조경환 행정학 박사,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공무원으로서 주(駐)샌프란시스코 부총영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강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 검증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고위직 공무원’이라 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정책 결정·집행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 내지는 고위 관리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하는 공직자를 의미합니다. 정부 장·차관, 주요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하는 공무원, 장성(將星)급 군(軍) 장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 등이 해당합니다.”

인사 검증은 무엇인가요?

“‘인사검증’은 인력·조직·기준·절차가 있는 시스템(system)을 통하여 공직 임용 후보자의 도덕성·자질·업무역량 등을 종합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상호 연계적’이며 ‘통합적’인 과정이라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지닌 인사권에 대한 일종의 ‘민주적 통제(democratic control)’ 장치입니다. 절차는 추천(후보자 명부 작성)-지명(조사)-인사청문회 등으로 진행되며 검증 내용은 역량, 도덕성, 이해충돌, 정무적 검증(정치적 행적이나 사상·이념 지향)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적·제도적 근거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인 2005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시도했으나 국회 계류 중 폐기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이던 2010년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현재의 검증 시스템이 자리 잡았습니다. 2010년 제도 개선은 ‘정밀 자기검증서’ 요청, 주변 탐문 조사, 정황 증거 조사 내실화 등 ‘질(質)적 검증’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검증 유형’에 있어서는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를 거쳐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 등 23개 정무직,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정무직 38개, 인사 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직, 재산 등록·공개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 체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절차에 있어서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방식을 원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의 통상 업무로 제도화하여 투명성·객관성을 제고 하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자료를 보관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안점입니다. 아울러 인사 추천(대통령실) 업무와 인사 검증(법무부) 업무를 분리하여 추천 기관과 검증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검증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점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해야  하는 인사와 관련하여 종전 인사혁신처장이 보유했던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여 위탁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2022년 6월 7일 제정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제10조 2항(권한의 위탁)이며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동(同)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공포하였고 2022년 6월 7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업무를 공식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여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질문서’에서 검증 대상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와 직계 비속으로 확대됐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구성은 어떠한가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인, 담당관 2인,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檢事) 혹은 고위공무원단 나급(2급 이사관 해당)으로 임명합니다. 산하 인사정보1담당관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 관리를 담당하며 검사로 보직합니다. 인사정보2담당관은 경제 분야가 주 업무이며 3급 부이사관(고위공무원단 다급) 혹은 검찰부 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으로 임명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인적 구성은 검사 최대 4인, 경정급 경찰관 2인을 제외한 나머지 14인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합니다.”

현 정부 인사 검증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인사 검증은 ①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 공직 예비후보자 3-5배 추천 ② 예비후보 정보제공동의서, 사전질문서(200여 개 항목 구성) 접수 ③ 행정·재산·납세·범죄 등 관계기관 자료 취합, 예비후보 답변서와 대조 ④ 경찰 조직을 통한 평판·비위·추문 등 수집, 인사정보관리단의 주변인과 전화통화, 직접 탐문, 검증보고서 작성(1차 검증 완료) ⑤ 법무부 장관 보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관, 최종 점검 등 다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인사검증 대상과 속성은 어떠한가요?

“검증 대상 고위직 공무원 규모는 방대합니다. 약 1만여 개 직위를 ‘상시 검증’합니다. 대상은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하는 일반·별정직 공무원, 9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외무직(외교관) 공무원, 검사장(檢事長·대검찰청 검사) 이상 검사, 중장(中將) 이상 군 장교, 1급 이상 국가정보원 요원, 국·공립대 총장·학장, 경무관(警務官) 이상 경찰관, 소방감(消防監) 이상 소방관, 기타 대통령 임명·위촉 위원 등 4000명 내외입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360개 공공기관 임원이 포함됩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백서’에 의거할 때 2003~06년 1만 6849명의 고위직 인사를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검증의 속성상 제약 요소는요?

“전과 기록, 재산 축적 경위 등에 대한 행정 데이터 기반 조사, 공개 정보, 사전 질문 답변서, 미확인 첩보 탐문 조사, 확인 프로세스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지만 제약 요인이 존재합니다. 주변인의 제보나 본인의 고백이 없는 한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어렵습니다. 더하여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절차의 속성, ‘회색지대(gray zone)’에서의 영리(營利)행위, 논문 표절 여부를 둘러싼 해석의 존재, 이해충돌 관계 판단 등은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아울러 세평(世評) 조사나 종합 판단은 고도의 정보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세평과 능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판별이 쉽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처세의 달인’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좋은 세평을 받아 승승장구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만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역대 정부는 인사검증 실패 논란을 빚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높아진 도덕성 기준, 부실 인사 검증, 인사청문회 과정 중 대통령의 지명 철회, 공직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야당의 반대 등으로 최종 임명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임명 동의안’이 필요한 대상자 108인 중 9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78인 중 3인, 이명박 정부 110인 중 10인이 낙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 3인이 잇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전 자진 사퇴 하는 등 17개월 만에 총 10인이 낙마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자 포함) 2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1인 등 총 5인의 장관급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습니다.”

공직 후보자 낙마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등 부적격 인사 추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의식한 느슨한 검증의 합작품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벽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한 사례의 경우 노무현 정부 3인, 이명박 정부 17인, 박근혜 정부 10인이며, 직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총 34인을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비율은 28.7%로 역대 정부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야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일반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검증 프로세스 상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사권(人事權)’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념 부족, 사전 인사 검증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인사 검증 미흡의 경우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고위직 인사 데이터베이스(DB)를 제대로 활용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국회’와 사전 교감과 협의 부재 등 ‘정무 능력’ 부재도 문제입니다. 공직을 전리품으로 간주하는 엽관제(猟官制·spoils system) 문화에 기반한 자기편 심기, 보은 인사, 과도한 측근 기용 욕심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덕성보다는 이념 지향성, 팀워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연·지연 등 연고, 같은 직장 동료, 선거캠프 인맥 위주 인선 등의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통상 7일 내외의 짧은 검증 기간, 후보자의 허위 진술,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강제 제재 수단 부족, 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당파적 접근, 야권과 언론의 도덕성에 치우친 검증 행태 등도 문제시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6~8주의 검증 기간을 거치며 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3주간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검증기관 적격성 논란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의 세평 수집 역량 부족과 부작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 3000여 명의 경찰 정보과 형사를 동원하여 일종의 ‘뒷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 세평 조사의 문제점은 범죄정보와 검증정보 혼용, 수사자료를 이용한 ‘별건 수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차원의 기관 이익 개입이 가능하고, 경찰은 대표적인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수사 개시권·수사 종결권)을 보유한 경찰에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 권한까지 부여하여 한 기관에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도 있었습니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을 부여한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인사 검증권 행사는 ‘정부조직법’에 규정한 법무부 업무 영역 밖의 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에는 ‘검찰·행형(行刑)·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 사무 관장’으로 법무부 고유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 볼 때 인사 업무는 법무부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정부조직법 취지에 반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국가공무원법 제19조 3항(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국가공무원법 제20조(권한 위탁)에 의거하여 ‘시행령’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부에 속한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전 행정부 소속 부처 장·차관 후보자를 인사 검증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대법원장·대법관·각급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法官) 인사 검증에 행정부 소속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인사 검증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인적 구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의 경우, ‘추천’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인사비서관(전 검사), ‘1차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전 검사장), 인사정보관리단 인사정보1담당관(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이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이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부터 편중 인사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검증 절차상 ‘정보적 속성’을 고려 시 검증 정보 수집·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인 검찰·경찰은 공개조직으로서 고유 업무가 과다하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비리나 정보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사생활 침해, 인사 기밀 누설을 방지할 ‘방화벽(firewall)’이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인사검증 인식과 절차는 어떠한가요?

“‘미국 대통령의 인사 검증 인식’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는 후보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 상원의 인준(認准) 거부 소지가 있는 자를 지명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상원의 인준 거부는 곧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간주됩니다. 인사 절차에 있어서는 ① 백악관 인사보좌관, 후보 물색(상세이력 수집, 전화 탐문 등 통해 3~5인 압축) ② 백악관 비서실장, 대통령 보고 및 내부 승인 절차 ③ 백악관 법률 고문 지휘 감독하에 인사검증,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신원조사 ④ 대통령의 공식 후보 지명, 인준 절차 진행 등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고위직 공무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설명해 주세요.

“미국에서 인사 검증 법적 근거는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0450호’,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2968호’입니다. 두 가지 행정명령의 요점은 ‘공직 부적합 및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할 흠결 여부 확인’입니다. 인사 검증 대상 공직 후보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1,125인(장관, 부(副)장관, 차관, 차관보, 재외공관장(대사), 지방 검사 등), 연방 판사 898인, 대통령·행정부 자문위원 590인, 상근 비경력직 720인, 대통령 임명 보좌직 80인 , 행정 기관 임명 별정직 정책 보좌직 1,428인 등 총 6,500~7,800여 개 자리입니다. 검증 책임기관(지휘 감독)은 백악관 법률고문실로서 ‘검증담당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검증 실무전담기관은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산하 전담부서로서 전(全) 분야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밖에 유관기관도 참여합니다. 국세청(IRS)의 체납·탈루 조사, 정부윤리처(OGE)의 평판 조회 조사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 윤리담당관(DAEO)은 이행충돌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사전 검증이 철저하며 인사 검증을 ‘매뉴얼화’하여 수행합니다. 이 밖에 중복검증(over-lapping)에도 중점을 두며 무엇보다 후보자 물색에서 인준까지 총 1년 정도 충분한 검증 기간을 두며 후보자 본인 동의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현 정부가 모델 삼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인사검증 업무는 어떠한가요?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수사국(FBI) 본부에 상설 조직으로 ‘특수신문·배경조사부(SIGBU·Special Inquiry and General Background Investigation Unit)’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ASD’라고 통칭하는 해당 부서는 미국 전역, 해외의 연방수사국(FBI) 지부(支部) 조직을 가동하여 인사 검증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인사 검증 노하우 축적, 전문성 제고, 검증 기록 보안·보존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이 수행하는 전 분야 신원조사 검증은 지명 예정자에게 ‘검증 필요서식(신원조사서, 신용상태조사 동의서)’ 작성·제출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검증 사항은 ‘CARL (A)B FAD’로 요약되는데 성품, 동료·소속단체 평판, 충성심, 직무 행능력, 편견·선입견, 경제적 책임감, 재산 관계, 과도한 음주·약물 오남용 여부 등입니다. 주지할 점은 연방수사국 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객관적 사실’만을 조사하고 판단은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 지명 공직 후보자 중 99%가 상원 인준에 성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수수사기관’으로 인식되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기관 정체성을 알려주세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의 첫째 임무는 국내 정보·보안이며 그다음이 법무부 산하 법 집행기관 역할입니다. 한국에서는 ‘연방수사국’이이라는 명칭을 오해하여 검찰·경찰과 유사한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은 미국 정보 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 속한 18개 기관 중 하나로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장(DNI)에게 동시 보고하는 체계입니다. 영국 정보청 보안부(MI5), 독일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과 같이 국내 정보 전담, 보안 활동, 행정 명령 제12333호에 의거하여 방첩, 정보 수집, 생산, 배포를 수행합니다. 수사 분야에 있어서는 대(對)테러, 방첩, 반인권, 사이버·첨단기술 범죄, 국제 범죄조직 등 국가안보 관련 수사를 중점 수행합니다. 이러한 연방수사국(FBI)은 1901년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후 1908년 출범한 법무부 수사국(BOI) 모태입니다. 이후 1947년 중앙정보국(CIA) 창설 전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유한(有限), FBI는 영원(永遠)’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은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연방수사국의 역사는 영욕(榮辱)이 교차합니다. 조직을 창설한 초대 에드거 후버(Edgar Hoover) 국장은 1924년부터 총 48년간 재임했습니다. 그동안 8인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연방수사국 국장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후 과도한 권한 문제가 제기되어 카터 행정부 시기인 1978년 국내정보부서가 해체됐다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내 정보파트가 부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이던 2017년 5월, 제임스 코미(James Comey) 국장이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혐의를 수사하다 해임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인사검증 실무 기능이 있나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른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종전 국가정보원이 보유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2017년 6월, 국내외 정보 종합 분석 부서, 국내정보 수집부서가 폐지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보관(IO)’의 국내 기관 출입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후 고위공직자 후보 세평 수집 등 탐문조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경찰법 제3조(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공공안녕위험 예방대응 정보 수집 작성 배포)입니다.”

국가정보원 보유 인사 검증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면요.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사 검증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는 ①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및 보안업무규정) 제4항 ‘국가 안보 관련 국가기밀 취급직위 임용자 한정, 신원조사 권한’ ②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보유 필요시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지원 요청 가능,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현장 조사, 진술 요청의 방식 조사 ③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와 내란·외환·반란의 죄, 군사기밀 누설·안보침해 정보 관장 ④ 오래 축적된 이른바 존안(尊顔·대통령 보고) 자료, 국내 시·도 지부조직과 해외정보망 ⑤ 대통령 직속 비밀 국가조직, 민원 관련성, 타 부처·기관과의 이해충돌 여지 존재하지 않음, 인사 비밀 유지 방화벽 등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시 “국정원 (법이 정한 목적 수행의 정당한) 정보라도 인사 검증에 동원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김규현 현 원장은 2022년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은 신원조사 업무에 치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2022년 9월 신원조사 내실화를 위한 TF를 가동 중입니다. TF는 3급 이상 국가공무원 대상의 기존 신원조사 업무 실태 진단, 내실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 인사검증 업무와는 별개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거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자의적 조사가 불가하며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명시한 국가 기밀 취급 인원에 한하여 관계 기관장 요청 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요원을 파견하여 인사 검증 업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영역에 속합니다. 검증된 존안(尊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요원의 인사 정보 수집, 정부 기관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기본사항 점검, 총체적 분석·판단 과정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축적해온 검증된 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인사 자료 축적, 상시 신원 정보 수집은 검증의 지속성·실효성의 요체(要諦)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인사 검증은 ‘중첩적 보완재’로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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