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계약업체 임상시험 전 감독관 잭슨 브룩
내부고발자 보호하는 ‘부정청구법’ 근거해 소송
미국 법무부, 1년간 검토 끝에 소송 지원 안하기로
고발자 “이기기 힘든 싸움이지만, 누군가는 할일”
‘제약공룡’ 화이자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전 감독관이 화이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내부고발자의 화이자 소송을 지원해주지 않기로 했다.
임상시험 전문기업인 ‘벤타비아(Ventavia) 리서치 그룹’ 직원이었던 브룩 잭슨은 최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도움이 없더라도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잭슨은 벤타치아의 임상시험 감독관이었으나, 임상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2020년 해고됐다. 해고 전 마지막으로 감독했던 임상시험은 텍사스에서 진행된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데이터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잭슨의 내부고발은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BMJ는 잭슨이 수집한 문서와 녹음 등을 바탕으로 화이자의 임상시험에 부적절한 과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잭슨의 내부고발로 화이자의 허술한 임상시험이 논란이 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잭슨은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에 따라 화이자, 자신의 전 직장인 벤타비아, 화이자와 계약한 또 다른 조사기관인 아이콘(IC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정청구법’은 내부고발자나 일반 시민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가 해당 소송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송자에게 포상금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화이자는 이미 이 법의 ‘쓴맛’을 본적이 있다. 자회사인 와이어스가 의료보험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청구했다가 지난 2016년 부당청구한 금액의 3배가량인 7억8500만달러(약 9369억원)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물었다.
당시 화이자는 7년간 법적 분쟁을 벌이며 저항하다가 결국 백기 투항했는데, 여기에는 미 법무부가 소송에 개입해 도움을 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잭슨’ 소송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에포크타임스가 문의했지만 정부 측 변호인단은 개입 거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임상시험 사기 의혹을 조사 중인 FDA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 도움 없이 개인이 거대 제약사와 싸워 승리를 거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길고 어려운 법적 투쟁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잭슨은 “정부 도움이 없더라도 이번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나타냈다.
그녀는 “소송 의사를 작년 초에 밝혔지만, 법무부가 1년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이번에 개입 거부를 선언했다”며 “시간을 끄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해서 놀랍지는 않지만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해보기로 했다”며 “그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에포크타임스에 말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들이 있었다며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잭슨 한 명만은 아니다. 그녀가 일했던 벤타비아의 다른 직원들도 직접 관찰한 문제점들을 기록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벤타비아 직원 로비카 다운스는 2020년 9월 18일 잭슨과 다른 동료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병실에 들어간 환자 정보가 상자에 담겨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벤타비아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마니 피셔가 2020년 9월 21일 작성한 자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피셔는 환자 이름과 일정 등을 적은 문서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백신과 백신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한 위약이 잠겨있지 않은 방에 보관돼 있었으며,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거나 전혀 보고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 차례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 진행자들이 전혀 훈련받지 않았거나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을 했으며, 관련 지식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들은 화이자에도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이자와 아이콘 등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벤타비아 측 대변인은 지난해 성명에서 “잭슨이 벤타비아에서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이자) 임상시험과는 관련 없는 일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잭슨은 몇몇 장소를 감독하고 임상시험의 어떤 측면을 감시하는 일에 고용됐지만, 18일만 고용됐다. 우리 회사는 적절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지만 그녀는 오래 일하지는 못했다”며 성명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FDA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터뷰에서 “현재 FDA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승인에 사용된 데이터와 관련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다”고만 답한 바 있다.
잭슨은 이번 소송에서 화이자, 벤타비아, 아이콘 등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화이자 등 피고가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임상시험 절차와 관련 연방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 같은 의도적인 행위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잘못된 제품으로 백신을 접종했으며, 기대됐던 것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밀린 급여 지급과 해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복직을 요구했다.
FDA의 임상시험 관리 소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미국 시민단체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민원을 냈지만, FDA는 9개월이나 시간을 끌다가 조사를 해 논란이 됐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