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인정 어려워 국가보상 제외된 경우 해당
중증 이상반응 500만 원, 코로나 심리치료 300만 원
교육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의료비 500만 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들에게는 최대 600만 원의 치료비가 지급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장관은 지원 대상에 대해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였던 초·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접종 후 90일 이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청소년은 우선 질병관리청에 국가 보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예방 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보상에서 제외되면 교육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증’ 기준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 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 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재해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최대 800명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의료비 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백신을 맞은 학생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 장관은 해당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두고 학생·학부모들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18세 청소년 접종률은 1월 18일 0시 기준으로 1차 78.8%, 2차 67.8%다. 이중 사망 1명을 포함해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 장애 등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이다.
지원 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 후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보상 제외’ 통보를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서와 함께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도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 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 보호자가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장이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유은혜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필요하고, 학생·학부모의 백신 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