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백신 피해 사과·보상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이윤정
2022년 01월 13일 오후 1:56 업데이트: 2022년 01월 13일 오후 4:19
TextSize
Print

정부 “예방접종 효과는 분명하다”
집회 참석자 “유사 피해자 재발 방지 위해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에 비례하여 후유증 사례도 계속 증가세이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월 현재까지 신고된 백신 이상 반응 총 41만 8747건 중 정부는 8건만 인과성을 인정했다. 사망 사고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을 호소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단체를 결성해 정부에 피해 대책 수립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백신 접종 후 후유증을 호소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다.

1월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회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의 모임이다. 이번 모임은 8번째이다.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백신 접종 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거나, 후유증으로 가족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코백회 회원들은 매번 모임마다 정부를 향해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추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외동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가 마비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작업치료사로 일하던 김 회장의 아들은 지난해 3월 백신 접종 후 구토·오한·발열 증세를 보이다 사지 마비 증상으로 악화했다. 종합병원의 진단명은 ‘상세 불명의 뇌염·척수염’, ‘급성 횡단성 척수염’, ‘밀러피셔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이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던 데다 입사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은 없었다. 평소 건강했던 아들의 증상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위원회로부터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통보받았다. 이후 유사 피해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해 오던 김두경 씨는 지난해 6월 말 코백회를 결성했고, 회장직을 맡았다.

김 회장의 말이다. “우리는 백신 때문에 자식과 부모 형제를 잃었다. 그런데 정부는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설명도 해 주지 않는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는 “우리는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거리로 나왔다”며 집회를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에서 만난 40대 주부 김 모씨는 남편이 백신 접종 후유증을 앓고 있다. 남편이 백신 접종 후 희귀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남편이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가슴 통증이 심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진단 결과는 바이러스성 폐렴 진단이었다. 단순 폐렴 치료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접종 3주 차부터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접종 후 두 달쯤 지난 작년 11월 26일, 희귀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희귀성 질병이라 치료제도 없고 폐 이식만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혈소판 수치가 2만 mm3 이하로 떨어지면 수혈을 해야 하는데 병실도 없어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주부 곽 모씨는 집회 참석을 위해 부산에서 상경했다. 그는 백신 접종 후 림프암을 진단받은 아들 때문에 생업도 뒤로한 채 온 가족이 병간호에 매달리는 형편이다. “아들은 지난해 7~8월 1·2차 백신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 9월,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핵 검사 결과 종격동(양측 폐 사이에 있는 조직, 기관들)이 부풀어 올라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들은 올해 1월, 림프암 진단을 받았다.”

곽 씨는 시청 접종 담당자에게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하니, 담당자가 돈(보상금) 이야기부터 꺼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우리와 같은 피해 사례를 분석해서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아닌가?”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효영 씨의 손에는 남동생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다. 김 씨의 동생은 백신 접종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김 씨는 울먹이며 “동생이 7월에 1차, 8월에 2차 접종 후 3일 만에 사망했다. 기저 질환도 전혀 없었는데 사망 전날 오후 10시경 잠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대가 백신 접종 후 심장 부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다는 해외 뉴스를 보고 가족들이 남동생의 접종을 만류했다. 다만 집배원이었던 동생은 우체국에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대인 접촉이 많은 집배원 업무 특성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다.”

김 씨 동생의 사인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씨의 설명이다. “동생의 부검 후 질병관리청의 심의 결과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였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다. 두 달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분명히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처럼 백신 접종 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월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감염 시 중증과 사망의 피해를 낮추는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다”며 “위중증환자 3800명 중에 접종 미완료자가 2071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의 경우도 총 2123명 중에서 1143명인 53.9%가 미접종자”리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서둘러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