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초부터 중국의 거물 IT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줄줄이 벌금 폭탄을 맞았다.
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에 따르면, 반독점법상 경영자 집중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13건이 있었으며,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이 벌금 대상에 올랐다.
이번 벌금은 당국에 신고 없이 합작 법인을 설립 후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관리총국은 위반 건 당 벌금을 50만 위안(약 9400만원)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중 텐센트는 13건 중 무려 9건을 위반해 4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텐센트는 하이신(海信)네트워크와 합작 회사 설립하고 유통업체 융후이윈창(永輝雲創), 앱 개발업체 인게이지 글로벌, 만화 및 콘텐츠IP 업체 유후(有狐), 통신장비업체 VERSA, IT서비스업체 니엔니엔(念念) 등의 주식을 불법 인수한 혐의를 받았다.
알리바바도 비슷한 이유로 100만 위안을 부과 받았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비리비리(嗶哩嗶哩)도 VERSA의 주식 불법 인수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자국 빅테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당 중심의 ‘규제의 시대’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중국은 기업 독점에 대해 줄곧 중형을 부과했다. 통계에 따르면, 독점에 관한 위반 건수는 118건,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220억 위안에 달했다. 118건 중 인터넷 관련 기업이 75%,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가 과징금의 96%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알리바바의 경우 182억3천만 위안을 부과받았다. 무려 82.8%에 달한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3일 텐센트는 징둥(京東)에 대한 지분을 줄여 최대의 주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경제 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는 24일자 신문에서 이를 두고 빅테크들이 본업에 집중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 빅테크들을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가하는 움직임은 당 중심의 ‘규제의 시대’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말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반독점을 강화하고 무질서한 자본의 팽창을 방지한다는 것을 2021년의 핵심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이 공산당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시기와 맞물린다.
2020년에 위반 건수는30건으로 과징금 총액이 5천만 위안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지난해는 분명히 반독점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차장급 부처인 중국 국가반독점국(國家反壟斷局)이 공식 출범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치중된 민간 금융서비스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으로 집중시키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