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州)의회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주지사의 코로나19 구호기금 집행에 반발해 탈당했다.
남서부 뉴멕시코주(州) 상원 제이컵 칸델라리아 의원은 최근 소속 정당을 변경하는 재등록 신청서를 주 국무장관에 제출했다며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전환을 선언했다.
칸델라리아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 미셸 루한 그리셤 주지사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코로나19 구호기금을 의회 승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그리셤 주지사의 행동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권력분립과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당한 의원 대부분이 다른 정당으로 소속을 옮긴 것과 달리, 칸델라리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좌우 대립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공화 양당이 토론과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자기 당에만 충성할 것만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의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소속 선택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 그리셤 주지사의 헌법 위반 행보를 언급하며 “소속 정당만 절대시하는 당파적 바이러스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 정체성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탈당으로 뉴멕시코 상원에는 두 번째로 무소속 의원이 탄생했다. 앞서 올해 초에는 펠프스 앤더슨 의원이 공화당을 탈퇴해 무소속이 됐다.
그리셤 주지사는 약 10억달러(1조1755억원)의 연방정부 코로나19 구호기금 중 지금까지 6억달러를 의회 승인 없이 집행했다.
이에 칸델라리아 의원은 공화당 소속 그레고리 바카 의원과 공동으로 그리셤 주지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옳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관철한 셈이다.
그리셤 주지사 측은 “주 정부 자금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연방정부 자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다.
사건을 심리한 뉴멕시코주 대법원 재판부는 “그리셤 주지사를 포함해 주 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의회 승인 없이 구호기금을 집행하거나 전용하거나, 이미 전용된 기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칸델라리아, 바카 의원은 성명에서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을 수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과 균형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리셤 주지사가 권한의 한계와 주(州) 헌법을 무시하고 주를 일방적으로 통제했던 것은 터무니없는 권력 장악”이라며 “법원이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공화당 관계자는 “칸델라리아 의원과 뉴멕시코 주민들은 그리셤 주지사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논평했다.
이어 “그의 현명한 결정으로 유권자들은 그리셤 주지사의 실패한 과거 행적들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내년 주지사 선거 유세는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셤 주지사 측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