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계속해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부의 접종 의무화 조치를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의무화 조치를 보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기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접종 의무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여러분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줄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며 “백신 접종은 중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받기를 기다리면 더 많은 발병과 질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주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한 바이든 정부의 의무화 방침을 준수하기 전에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며 “계속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백신을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6일 1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 바이든 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요한 지침에 대해 긴급유예를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백신 접종 명령과 관련해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유타, 미시시피주와 일부 민간 기업들이 법원에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번 조치를 담당하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위험이라고 하면서 직장과 관련한 위험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직장에서 위험이 되는 경우는 직원의 연령과 건강에 따른 것이지 직원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며 해당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8일 이번 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의무화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론 클라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의 유효성이 결국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월권행위라는 지적과 관련해 OSHA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노동부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시마 난다 역시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의무화 조치를 발령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중대한 위험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정에서 이 기준을 보호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백악관에 추가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