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경선결과 수용…지지자들은 법원에 경선 효력정지 신청

2021년 10월 14일 오후 4:47 업데이트: 2021년 10월 14일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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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안하다…제 마음에 맺힌 것 있다
지지자들,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필연캠프’가 14일 오후 여의도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해단식에서 이 전 대표는 캠프 관계자 및 실무진들에게 “패배의 해단식을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결과에 승복했지만 아쉬운 점도 내비쳤다. 그는 “정치인들의 오만을 국민이 심판하기에 지지한 국민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맺힌 것은 있지만 이 정도만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경쟁을 할 수 있으나 다시 하나의 강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단식 이후 ‘원팀’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 전 대표는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처리 방식을 두고 당과 마찰을 벌였지만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는 총 50.29%의 과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로 처리한 당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순회경선에서 각 2만 3731표와 4411표를 획득했지만 경선 도중 사퇴했다. 사퇴한 두 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이재명 지사의 총득표율은 49.33%로 하향 조정돼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당 지도부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당규 59조 1항인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투표는 무효 처리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경선 후보들이 사퇴하기 전 득표한 표는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