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고3 접종 동의서’는 불법”…질병청 “동의 확인, 법적 근거 없다”

2021년 08월 20일 오후 5:21 업데이트: 2021년 08월 21일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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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정부, 부작용 관련 민·형사 책임 피하려 불법으로 동의서 받아”
“접종 시 받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도 불법”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고3 학생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접종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김우경 변호사에 따르면 6월 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학생·학부모 동의를 받았다.

A고등학교에서 6월 24일 배부한 동의서 | 학생 제공

이재진 원장(의료인 연합 법률 자문위원·치과의사)은 질병관리청을 향해 “현재 한국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독감보다 치명률이 낮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의 근거가 전혀 없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예방 효능은 없고 백해무익한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원장은 20일 에포크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불법으로 접종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질병관리청에 ‘접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접종 동의서를 받는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7월 24일 질병관리청에 재차 ‘코로나 19 백신 접종 전, 동의서를 받는 이유와 법적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종 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답변 | 이재진 원장 제공

이 원장은 “모든 행정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초기에 병원에 근무하는 한 20대 젊은이가 백신을 맞고 하반신 불구가 됐다”며 “백신 부작용이 자꾸 나오니까 도망갈 구멍이 필요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7월 3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접종 동의서를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의 방역 기관의 민·형사상 책임 차이를 물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백신 접종 시 병원에서 작성해야 하는 ‘백신 접종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에포크타임스

접종 동의서 자체도 법적 근거가 없는데 개인정보활용동의서까지 받는 것은 접종 후 증상 등 개인적 신체 정보를 수집해 임상 등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한편, 이 원장은 앞서 ‘코로나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1년 7월 12일 기준 코로나 19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수는 14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