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언론 목줄죄는 ‘언중법’ 강행처리 시도, 즉각 중단해야”

2021년 07월 21일 오후 5:28 업데이트: 2021년 07월 22일 오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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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적 요소”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 권력의 충복 만들려는 경악스러운 내용”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문체위에서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입법을 시도한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 등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중법)’ 강행처리 시도에 반대한다”며 언중법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거론했다.

언중법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 언론의 목줄을 조이고 통제하는 일이 민주당엔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우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판례조차 거의 없어 기본배상액 산정조차 불가능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배~5배액을 적용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특정하려는 것은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힘 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은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자칫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고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언론에 지우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기자와 언론사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엄중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준사법기관인 언중위를 문체부로 이관하거나,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부여하는 등의 퇴행적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언론을 정부가 직접 통제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 국민의 공복이 아닌 권력의 충복으로 만들려는 경악스러운 내용”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언중법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고 때론 권력의 회초리가 되는 언론에 대한 법안으로 매우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언중법을 반민주적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