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중국과학원 제재 법안 발의 “코로나19 조사 방해”

스티브 하
2021년 06월 24일 오후 5:50 업데이트: 2021년 06월 25일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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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 코로나19의 기원에 관한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이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진입을 막는 중국 기관을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중 강경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2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최근 발의한 ‘2021년 코로나 법안(COVID Act of 2021)’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발효 후 90일 이내에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대한 국제조사팀 조사를 시행하고, 만약 중국 정부나 기관, 개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저지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중국과학원 및 산하 100여 개의 연구소와 실험실, 13개 지소, 대학 2곳 임직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이들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430여 개 과학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연구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기관은 중국의 개인이나 기관이 진행하는 바이러스 기능획득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은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전면적인 법의학 조사를 원치 않는다”며 “그러고 싶었다면 지난 18개월 중 어느 시점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느닷없이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보다 협력을 강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향으로 향하는 분명한 절차는 이 중국 국영 단체가 종사하는 연구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이들 단체의 지도부에 제재를 가하고 개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상원 외교위 위원인 루비오 의원은 “미국이 행동에 나서 국제적 대응을 이끌 때가 됐다”며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관한 대대적인 포렌식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하원 버전은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을 지지하는 같은 당 롭 위트먼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호한 위협에 시달리고 값싼 대화를 나누던 시절은 지났다”며 다부진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관해 자유롭고 공정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대응 방침을 명확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공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코로나19에 관해, 대유행 초기부터 근래까지 일부 주류 과학자들과 언론, 보건당국자들은 동물 숙주를 통한 감염을 코로19의 기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뒤집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실험실 유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코로나19 발생 한 달 전,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연구진 3명이 한꺼번에 쓰러져 입원한 적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미발표 보고서를 공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동맹국과 함께 공동으로 중국을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중국에 “신속하고 투명한, 전문가가 주도하고 과학에 기반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2단계 연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