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지원’ 첫 명시…학부모 단체 반발

2021년 04월 21일 오후 5:01 업데이트: 2021년 04월 21일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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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들이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와 전면 개정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혜경 | 서울교육사랑학부모 연합 대표]
“남자와 여자의 조화와 협력, 다른 기질적인 차이를 이해하면서 상호협력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전에 일탈이라고 여겨졌고 병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면 이것이 뭐냐 하겠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면 올바르지 못한 성 윤리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주입되게 됩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성 인권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계획안에는 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 관념을 해소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혜경 | 서울교육사랑학부모 연합 대표]
“인권이라는 것이 과연 일탈 행위, 보건적인 문제점들까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인가, 평등이라는 것이 잘못된 행위까지도 다 같이 평등해야 하나”

또, 성 인권 시민 조사관 제도로 인해 교실 내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 인권 조사관이란 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육진경 |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학생이 인권 침해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교사를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실제로 징계를 하고 있거든요.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신조어예요. 그런데 이 신조어에 동의하지 않으면 혐오, 차별로 낙인찍히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사에게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표현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런 반대 속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점차 확대돼,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내용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NTD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