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속출하면서 총기 규제에 관한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총기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격사건 대응과 관련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검토 과정이 필요해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던 시절, 총기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23가지 행정조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총기 규제를 시사했지만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사회적 인프라에 관한 주제로 넘어간 바 있다.
행정명령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한이다. 의회의 입법이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행정명령에 의존하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삼권분립 원칙을 해칠 수 있어 자칫 정부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의회 입법과 달리 행정명령은 쉽게 뒤집혀 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바이든이 총기 규제를 의회를 피해 행정명령으로 직접 실행하리라는 예측은 며칠 전부터 제기됐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24일 CBS와 인터뷰에서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초기 규제 법안 통과를 부탁하면서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 소유 지지단체들은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총기 소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적신호를 켜고 나섰다.
미국총기소유자협회(GOA)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폐지된 암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총기 소유 금지, 총기 소유자 등록을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정명령에 따른 행정조치는 법원의 판결로 뒤집힐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항소법원은 주류·담배·화기단속국(AFT)가 내린 버프스탁금지조치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며 금지령 보류 판결을 내렸다. 버프스탁은총기 연사를 돕는 개조부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