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장난삼아 119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 119에 거짓 신고하면 ‘그냥 장난이었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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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산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를 두 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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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 원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거짓·장난 신고 때문이다.
거짓 신고 내용은 천차만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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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통 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지만 거짓말이었다.
2019년엔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짓 전화를 받고 출동했다가 정작 다급한 구조 현장에 늦을 뻔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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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시켜달라”는 내용 등의 장난 전화 신고도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됐다.
소방청은 “법 개정으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과태료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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