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공용 냉장고 도둑 잡으려고 ‘설사약’을 뿌렸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영화 '기생충', [우] 온라인 커뮤니티](https://www.epochtimes.kr/wp-content/uploads/2021/01/32efabe781b37b77b64a12e085b4061a-795x436.jpg)
기숙사 혹은 고시원에 있는 ‘공용 냉장고’ 때문에 간혹 다툼이 일어난다.
공용 냉장고에 개인 음식물을 보관해뒀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꾸만 음식을 훔쳐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일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음식 도둑을 잡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라고 경고문을 붙여놓기도 한다.

그런데 A씨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복수를 한다며 음식에 ‘설사약’을 뿌렸다고 고백했다.
여기서 말하는 설사약은 지사제가 아닌 ‘사하제’, 즉 의도적으로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었다.
A씨는 “기숙사 냉장고에 음식을 두면, 다음 날 음식이 없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거에 설사약을 뿌렸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 3명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그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환호했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하던 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고만 하면 될 것을, 설사약을 뿌린 건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기 음식에 설사약 뿌린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했지만, “설사약까지 뿌린 건 똑같이 잘못한 것이다”라며 반박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다면 음식에 설사약을 뿌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한 법률 전문가는 “상대방이 타인의 음식물을 무단 취식했다고 해도, 설사약을 뿌린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해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무단으로 음식을 취식한 것과 별개로 설사약을 뿌린 사람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