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200억원 기부했는데 ‘240억 세금폭탄’ 맞은 기부자가 울면서 한 말
![[좌] 연합뉴스, [우] KBS](https://www.epochtimes.kr/wp-content/uploads/2020/10/8a3fd90b0ae0686b3f03a47ca568b59f-795x436.jpg)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남성.
그는 나눔의 기쁨을 누릴 새가 없었다. 오히려 큰 충격에 빠졌다. 나라에서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200억원 기부, 240억원 세금.
지난 2018년 별세한 故 황필상 박사의 이야기다. 최근 삼성의 ‘상속세 폭탄’ 논란이 일면서 황 박사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황 박사도 세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큰 상실감을 맛봐야 했고, 당시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도 불거졌다.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힘겨웠던 황 박사는 지난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만들고 큰돈을 벌었다.
이후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의 전체 주식 중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200억원에 준하는 가치였다.
황 박사는 “죽어서 썩을 것, 아껴서 뭐 하나. 인생에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황 박사의 기부금은 장학 사업에 쓰이며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2500여명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가 기부한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기 때문이다. 세금은 무려 140억원에 달했다.

‘공익법인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기부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상속증여세법 제48조가 그 근거였다.
심지어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벌금 성격으로 가산세가 붙었다. 그렇게 황 박사가 내야 할 세금은 140억원이 됐다.
결국 황 박사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그러는 사이 세금은 240억원까지 불어났다. 황 박사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그는 “기부를 안 했더라면, 이런 욕도 보지 않고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을 텐데…”라며 씁쓸한 심정을 털어놨다.

다행히도 지난 2017년에야 대법원이 황 박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금 폭탄은 면할 수 있었다.
이듬해 황 박사는 별세했다. 황 박사는 마지막까지 선행을 이어갔다.
지난 1994년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연구용으로 모교에 기증하겠다”고 말했던 약속을 실제로 지킨 것이다.
그렇게 황 박사의 시신은 아주대병원에 전달됐다.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생전에 나눔을 실천한 고인이 숨을 거둔 후에도 선행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