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20개 항목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여과없이 공개하기로 한 경남 창원

이현주
2020년 10월 06일 오전 9:28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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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4일 도는 창원지역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김경수 지사가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 중 첫 번째 정책이다.

경남도청 제공

도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지판을 병원 내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해 지난달 각 병원에 배포·설치했다.

창원 시내 동물병원에서는 초진료·재진료, 개·고양이 예방백신, 심장사상충과 내·외부기생충을 포함한 기생충 예방약, 흉부 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표시한 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격을 비교한 뒤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반려동물 진료 비용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또 공개된 항목 이외 수술·처치, 입원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적극 상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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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창원지역에서 시범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연말까지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8개 시 단위로, 20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진료비 표시항목도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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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비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계속 지연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이전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적용돼 해당 항목의 진료비가 모든 동물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공정위가 시장 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며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