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넘게 굶다가 배고파서 ‘달걀 18개’ 훔친 40대에 징역 18개월 구형

이서현
2020년 07월 03일 오후 1: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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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한 남성이 배가 고파서 달걀을 훔치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JTBC 뉴스는 너무 허기진 나머지 달걀 18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의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을 찾았다.

고시원 입구에는 달걀 한 판이 놓여있었고 A씨는 달걀 18개를 허겁지겁 훔쳐 달아났다.

고시원에서 하나에 300원씩 팔던 구운달걀로, 금액으로 따지면 5천 원 어치다.

JTBC뉴스

해당 고시원은 A씨가 석 달 전까지 머물던 곳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은 후 월세를 내지 못해 고시원을 떠났다.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는 바람에 열흘 동안 굶었고, 물로 허기를 달랠 수밖에 없었다.

그때 A씨는 머물던 고시원에 본 구운 달걀을 떠올렸다고 한다.

JTBC뉴스

범행 일주일 만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다”라고 털어놨다.

딱한 사정에 담당 형사는 A씨에게 먹고 싶은 것을 물어 짬뽕 한 그릇을 시켰다.

짬뽕을 받아든 A씨는 허겁지겁 2주 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마쳤다.

달걀을 훔치기 전, A씨는 근처 다른 고시원 주인의 배려로 잘 곳은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8개월을 구형한 건 A씨의 범죄 전력 때문이다.

부모의 학대로 16살에 가출한 A씨는 30년을 떠돌며 생계가 막막할 때마다 고물상과 건설현장에서 물건을 훔쳤다.

1만 5천 원짜리 손수레부터 185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 등 종류도 다양했다.

총 아홉 번에 걸쳐 700여만 원어치를 훔쳤고, 13년을 감옥에 있었다.

2017년 출소한 직후에는 무보험 차량에 치여 장애를 얻었다.

보상금도 받지 못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을 팔면서 징역 1년을 또 선고받았다고 한다.

A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