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한 성격 덕분에 단시간에 빠른 성장을 이뤘다.
이런 성격이 큰 장점이 될 때도 있지만 운전으로 영역을 옮기면 이야기가 좀 다르다.
과속은 기본이요. 꼬리물기에 끼어들기, 갓길운전 등 급한 성격은 나쁜 운전 습관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유독 잘 지키는 않는 교통법규 중 하나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근처만 가도 대부분 운전자가 차를 바로 멈추더라.”
외국에 살다 오거나 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럽다고 꼽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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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차가 뜸해지길 기다렸다 사람이 눈치를 보며 건너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간혹 보행자가 횡단보도 가운데 갇힌 상태인데도 양쪽에서 차가 지나다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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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이 느린 노약자나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횡단보도 사고로도 이어진다.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청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정지한 차량의 비율은 11.3%였다.
10대 중 1대 정도만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양보를 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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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니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차를 멈추는 운전자를 만나면 고마움에 인사가 절로 나올 정도다.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는 모든 운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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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물론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 및 서행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