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포함시키려던 계획이 좌절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안을 내놨다. 연방기관에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통계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정확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체류자를 인구조사에 포함시켜 지지세력을 확대하려는 민주당과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건곤일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편집부
현지시간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시민권 보유 정보를 상무부에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좌절된 이후 나온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법으로 인구 90%의 시민권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권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인구조사 항목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추가 근거 논리가 “부적절 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트럼프는 “시민권 보유 여부가 선거구나 보건의료 등 공공정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대표적인 사법행동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 대법원이 ‘당신은 미국 시민인가’라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올렸다.
일부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 항목에 시민권 조항을 ‘행정 명령’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사실이 아니며 전혀 고려한 바도 없다”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시민권 여부 질문은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다고 했다. 그는 “인구조사에 150억~200억달러(18조~24조원) 가량 예산이 쓰이는데, 시민권자 여부를 물을 수 없다”라고 했다.
실제로 미국은 1820년부터 1950년까지 10년마다 시행한 인구조사에서 ‘외국인이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귀화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트럼프는 이날 가진 소셜미디어 정상회의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가가호호 방문해 초인종을 울린 다음, 화장실이 몇 개냐, 침실이 몇 개냐, 지붕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물을 수 있지만, ‘미국 시민인가’만은 물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원제: Trump Uses Executive Action to Count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