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중성(張中生·63) 전 산시(山西)성 뤼량(吕梁)시 부시장이 지난달 28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10억 4000만 위안(약 176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재심에서 형이 유지될 경우 즉시 사형을 집행하게 했다.
이번 판결은 다소 예상치 못한 형량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8차 당대회 이후 1억 위안(약 168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이 모두 2년 집행유예부 사형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우창순(武長順) 전 톈진(天津)시 공안국장 겸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장중성 뇌물의 7배에 달하는 74억 위안(약 1조 2천억 원)을 받았지만 고작 2년 집행유예부 사형선고로 그쳤다. 관영언론은 부패 사건으로 부청장급 관원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18차 당대회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는 먼저 사형이 선고된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 시점이 시진핑 당국이 19차 당대회 및 양회를 거쳐 정권 지도부를 개편한 이후라는 점이다. 이번 재판 결과야말로 중국 지도부의 정치적 입장과 반(反)부패에 대한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장중성에 대한 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해 판결에 이르기까지 총 4년이 소요됐다. 날조를 자행해온 중국 당국이 내놓은 발표이지만 장중성의 뇌물 액수인 10억 위안은 실제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부패가 일상화된 중국 공직사회에서 장중성보다 더욱 큰 권력과 국가 자원을 틀어쥔 고위층의 뇌물 액수는 얼마에 달하겠는가?
이전에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의 뇌물 액수는 얼마였을까? 보시라이는 2천만 위안(약 33억 원), 저우융캉은 1.29억 위안(약 217억 원)이었다.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법원은 재심에서도 형이 유지될 경우 장중성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시진핑 당국이 부패로 타락한 중국 공직사회에 내리는 ‘극형’ 같다. 즉 반부패 운동에 저항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고 및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다수 공직자들은 반부패의 한계를 안다. 반부패가 허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성과를 내려면 대부분의 공직자를 퇴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패 행위를 멈추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려 노력하므로 부패 문제는 여전히 뿌리 뽑을 수 없다.
부패 공직자들을 안심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장쩌민이 여전히 무사하다는 데 있다. 장쩌민, 쩡칭훙 등 한때 최고의 실권자였던 이들은 가족 단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산을 축적했는데도 현재까지 위기에서 빗겨나 있다. 장쩌민을 필두로 한 부패세력들이 이 같은 현실을 모를 리 없다.
두 번째 집권기를 맞은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그동안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시진핑은 반부패라는 명분으로 장쩌민 세력의 기득권을 일소하고 권력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내부 기득권층과 상당수 권력층의 반발과 원성을 사게 된 것은 이제 더는 비밀이라 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반부패 운동이 중국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 역시 드러났다. 내부에서 벌어질 이익세력 간의 충돌과 모순이 정국을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첨예해지리라는 것만 자명하다.
따라서 시진핑 당국이 반부패 투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전보다 더욱 앞서나가야만 한다. 먼저 중국의 부패 총사령관인 장쩌민의 부정부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 새 판을 만드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중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산당 해체가 필수다. 그렇게 된다면 원점에서부터 고질적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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