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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뒤집혔다…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논란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당선무효형과 정반대의 결과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을,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돼 이재명 대표가 재판대에 오른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